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하기 위해 환불 서류를 썼는데, 제목에 큰 글씨로 욕설이 적혀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해당 업체는 퇴사자의 소행이라고 해명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경기도의 집 근처에 헬스장에 3개월치를 등록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3, 4일 만에 환불을 결정하게 됐다.
A씨는 "직원이 종이에 직접 환불 금액을 적으면서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큰 욕 글씨를 못 봤을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가 이후 메시지로 헬스장에 항의를 하자, 헬스장 측은 "상황을 지금 확인했다"며 "퇴사한 직원이 업체의 모든 문서에 욕을 써 놓고 나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글자가 너무 크지 않느냐"며 "눈에 띄기도 하고 아주 불쾌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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