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A씨는 지난 4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은 당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부검 결과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B양은 체중이 4.7㎏에 불과해 또래 평균보다 5㎏ 이상 적게 나갔습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숨진 B양에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사망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닷새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을 홀로 집에 둔 채 놀이공원이나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양이 숨질 위험성을 예상하고도 딸을 유기했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하지만 A씨 자택에는 개 2마리 사체,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이 쌓여 있는 등을 토대로 검찰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째 딸에게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