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 침입해 죽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한 사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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