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 중구가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전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최동길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 최근 선거 환경 변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확산에 따른 온라인 활동 시 주의사항도 함께 다뤄 직원 경각심을 높였다.
중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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