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도와준 외국인 노동자를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노동자는 과거 한국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그의 사정을 듣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이었던 1992년에 갈락 씨는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한 팔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강제출국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갈락 씨의 사연을 듣고 1년여의 재심절차를 진행했고, 갈락 씨는 요양 인정과 산업 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갈락 씨는 이 대통령을 만나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시기, 어느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리엘 씨 덕분에 후배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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