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관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서구일대에서 대전경찰청과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대전경찰청은 관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요건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단속 강화에도 음주 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어들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대전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5년 이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도 똑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들로부터 3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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