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A씨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이번 민사소송 때는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거듭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는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ang120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