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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용변 보는 것도 노출"...두 번째 극단 선택, 왜?

또융
BEST5
출석 : 4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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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56)이 또다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법무부는 전날 밤 8시께 대전교도소에서 순찰하던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쓰러져 있는 신창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실려간 신창원은 이날 낮부터 의식이 돌아왔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인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1999년 붙잡혀 다시 수감됐다.

이후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신창원은 지난 2011년에도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해당 교도소는 신창원이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자체 조사에서 “부친의 죽음에 따른 심경변화와 같은 교도소 무기수 김모 씨의 극단적 선택에 충격을 받아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원도 조사 과정에서 “충동적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창원이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에 보낸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편지에서 “나는 10년 3개월 동안 징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를 기도한 적이 없지만 10년 5개월째 독방에 격리돼 있다”며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하며 TV 시청을 금지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엄중 격리된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를 많이 봤고 나 또한 악몽 우울 장애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십 번 위험한 고비와 수백 번 인내의 한계점을 경험했다”며 “인간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신창원은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노출된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신창원을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신창원이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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