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기자가 경남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챙겨 구속된 가운데, 경남도청 기자실 분위기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국민일보 기자 이모 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A 씨가 이 씨에게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2억 원의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익명의 언론 관계자는 국민일보 기자 이모 씨는 창원 의창구 동읍에 건설 중인 500세대 규모 아파트에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그런데 이 씨에게 돈을 받거나 이 씨를 통해 연결된 공무원들과 기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레 흘러나오면서 경남도청 기자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결된 인물이 더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후에도 경남도청 기자실 기자단이 이 씨를 기자단 간사를 세운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려운 지점이다. 한편, 국민일보 변재운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4일 사과문을 내 “국민일보 창원 주재 이 아무개 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자 동료 여러분과 도 관계자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변 사장은 “회사는 언론인 명예를 크게 실추하고, 동료 및 지역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킨 이 기자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비록 이 기자 개인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기자 동료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 평화나무(http://www.logo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