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제도 전면 개정을 앞두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국내 주식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2년간(‵10~‵22.4)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차입 담보 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증권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무차입 공매도), ▲‘증권을 차입’해 매도(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전에 해당 증권을 차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또 2020년 12월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형사 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는 예년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한 위반 주식 수량은 약 3억 800만주였고 가장 큰 위반 사례는 올해 2월 국내기관이 에스케이(주) 등 939개 사 1억 4000만주를 대상으로 중과실로 불법 공매도를 행해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이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융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