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명이 숨지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들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5명과 백화점 및 소방관리업체 2개 법인, 검사 모두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업무상관리치사·상, 주차장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점장 A 씨에게 징역 1년, 지원팀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방관리업체 소장 C 씨에게 징역 3년, 관리업체 직원 D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원팀 직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대백화점과 관리업체 법인은 각각 6000만 원,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26일 소방설비 연동을 정지시키거나 불이 난 하역장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화재 및 인명피해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화점과 관리업체 측은 이 사건 기소부터 3년여간 책임공방을 벌여왔는데, 법원은 각 법인의 산안법위반 혐의와 피고인들의 일부 관리책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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