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 국민의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방식이 확정됐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70%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씩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에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거주자에게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서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Q : 피해지원금을 받는 70% 선정 기준은.
A :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가입자인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32만원 이하)을 적용받는다.”
Q : 재산 규모도 따진다는데.
A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와 도(道)가 다른데 서울시 중구 거주자는 서울 시내에서만, 경기도 고양시민의 경우 고양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 시한은 8월 31일 24시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ㅅㅎ04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