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0일 오전 7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학하동 회동삼거리에서 만취해 승용차를 몰던 30대가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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