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즉 60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그동안 이 규정에서 예외였습니다.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없애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개정안은 또,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이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불참하면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사회를 봐왔기 때문입니다.이와 함께, 법안 표결을 위한 의원들의 국회 비상대기 부담을 더는 방안도 담겼습니다.개정안에는 의장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그동안엔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어 의원들은 국회에서 무기한 대기해야 했습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처리 시한에 대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27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당은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